협회 정관
한국혈관관리협회 정관입니다.
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도 뜨겁습니다. 특히 전세계 단일질환 사망률 1위가 뇌혈관질환(뇌졸중)이고 2위가 심혈관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혈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있습니다. 본 협회는 국민 모두가 혈관을 관리하는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질병없이 생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지금은 혈관으로 인한 질병 특히 뇌졸중.뇌출혈.치매 등이 급격히 심뇌혈관질환 등 으로 인한 "돌역사"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혈관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혈관관리의 다향한 의학정보와 운동방법등 다양한 정보를 전수하고 질병없는 노년을 준비하고 혈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인력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.
제 1 장 총 칙
제 1 조 [명칭]
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혈관관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 조 [사무소의 소재지]
경기도 의정부시 27번길 10(청솔아파트 상가)1층 입니다.
제 3 조 [설립목적]
본 협회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 및 혈관질환의 질병이 증가 하면서 사회는 물론 개인들의
삶의 질에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 혈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인 혈관관리와 표준화된
전문지식과 정보들을 연구하여 실생활에 활용 함은 물론이고 학술활동과 전문적인 혈관관리 강사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과
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.
제 4 조 [사업]
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① 협회 회원 상호간의 표준화된 혈관관리 전문지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활동
② 혈관관리 전문 강사, 민간자격증 교육 및 발급업무
③ 학회를 통한 학술논문 발표
④ 취약계층 혈관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혈관관리 봉사자 양성
제 2 장 회 원
제 1 조 [회원의 구분]
① 협회의 회원은 이를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 2 조 [회원의 등록]
① 본 협회의 정회원,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,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.
제 3 조 [의무]
본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제 4 조 [자격의 상실]
①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②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원이 제명되거나 사망할 경우 바로 자격이 상실된다.
제 3 장 임 원
제 1 조 [임원]
협회는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인
② 상임고문인
③ 부회장 20인(필요시 포함)
④ 이사 15인 이상 20인 이내(회장 및 부회장 포함)
⑤ 자문위원 10인이내
⑥ 감사 1인 이내
제 2 조 [자격제한]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
② 파산선고를 받은자
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제 3 조 [임원의 선임]
① 본 협회의 회장과 상임고문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과 상임고문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
선임한다.
제 4 조 [임원의 임기]
① 협회의 회장,상임고문,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을 요하는 임원수가 3분의 1이상이면 30일 이내로 보선하여야 한다.
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④ 임원은 임기가 정기 총회전에 완료될 때에는 차기 정기 총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,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선출된
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제 5 조 [임원의 직무]
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, 협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상임고문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④ 회장유고시 상임고문,부회장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1 조 [회의 구분]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.
제 2 조 [총회]
① 본 협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
회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4.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
5. 재산취득, 처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④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.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
2. 법인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과 자신의 이해관계가
상반 되는 경우
제 3 조 [이사회]
① 이사회는 회장,상임고문,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.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이사 1/3 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
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③ 이사회의 심의,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보궐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
4.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5.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
6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
7.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④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.
1. 법인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
2.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
제 4 조 [자문위원회, 운영위원회]
① 본 협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사, 연구 또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
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5 조 [정족수]
협회의 각급 회의는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원의 과반 수 이상의
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 이 결정권을 가진다.
제 6 조 [소집]
본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회의목적 및 안건 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.
제 5 장 사 무 처
제 1 조 [사무처]
① 본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 내에 총무부, 학술부, 기획 홍보부, 조직부, 안전지도부, 대외 협력 부를 둔다.
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되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사무처의 조직, 운영과 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제 2 조 [보수]
본 협회의 사무처 직원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무보수로 한다. 다만 상근 이사는 유급으로 하며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
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3 조 [지부]
① 협회는 정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② 지부의 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시. 도지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제 6 장 정관변경 및 해산
제 1 조 [정관변경]
본 협회의 정관변경은 총회 구성원의 2/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제 2 조 [해산 및 합병]
협회는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구성원 3/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해산 및 합병할
수 있다.
제 7 장 상 벌
제 1 조 [벌칙]
①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 협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저해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
징계할 수 있다.
② 기타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8 장 조직운영
제 1 조 [운영]
① 협회는 단체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한다.
② 협회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며 협회의 수익에 대해 구성원 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